회식 자리에서 여자 경찰을 추행하고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급 공무원 A씨와 B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에 동석했던 B씨 피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당시 자리는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A씨와 B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했다.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서도, 농담이었고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