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 ‘마창진’, 2심서도 징역 7년

입력 2023-12-14 18:11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전국에 공개수배됐던 마창진(5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 간음·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마씨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마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의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이 모두 정당했고, 양형 요소도 모두 정상 참작됐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해 처벌받았고, 그 누범 기간에 자숙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까지 제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 모처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10대 청소년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1년 8월 미성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다가,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021년 8월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마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도주 12일째 되던 2021년 9월 1일 마씨에 대한 공개수배를 내렸다. 그는 도주 17일째 되는 날 장흥군의 한 시장에서 검거됐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