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4일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을 받거나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총경은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총경도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꾸려 정당한 변론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변호사법은 판사·검사나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 등이 받은 수임료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정 회장에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5일 정 회장에 대해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정 회장에게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정 회장은 6월 7일 이씨에게 현금 3억원을 추가로 건넸으나 이틀 뒤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