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으로 마약을 제조해 투약 및 판매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1)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2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내렸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다른 데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며 “다만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제조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 제조 등을 주도한 A씨의 죄가 훨씬 무거우며, B씨의 경우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등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마약류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의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10여차례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도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직접 필로폰 제작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익힌 A씨는 수시로 약국을 드나들며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로폰 제조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러 도심 외곽의 옥탑방을 구해 야간에만 마약을 제조했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현장에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을 압수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