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가… 與의원 재판받을 위기

입력 2023-12-14 16:18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 참여해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갑을 지역구로 둔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사회 상규와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거듭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도 결국 불구속 송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의견을 낸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현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2심에서 벌금이 8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