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졌다는 사실을 7년 동안 알지 못했던 친모가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수억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7000만원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그는 아들이 숨진 사실을 몰라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에게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락을 받은 뒤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건가” “그러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확정판결한 대법원 선고가 이미 2015년 11월에 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정부가 A씨에게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 아들 몫 일실 수입과 위자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들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이 소멸 시효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몫의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소멸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봤다. 다만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채권 3억7000만원에 대해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