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이나 체중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과거 고도비만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이들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저출생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말에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