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행…공기업 첫 기소

입력 2023-12-14 14:20 수정 2023-12-14 14:35
장성광업소 전경. 태백시 제공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원 사장 등은 매몰사고와 관련해 갱내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펄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부 A씨(45)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45분쯤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죽탄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 6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5명은 대피했다. A씨는 갱도를 살피던 중 일부 구간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온 것을 확인한 뒤 갱도에 들어가 채탄작업 중지 조치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