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던 택시가 자신을 막았다며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3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에 다가가 택시기사 B씨(67)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B씨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나오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운전석 문에 옆구리를 부딪쳐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손님을 하차시키려고 잠시 차를 세우자,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4차례, 강간치상과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