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부내륙법 제정 축하…김다현 등 출연

입력 2023-12-14 13:50

충북도는 15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을 기념하는 범도민 축하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100만인 서명과 입법 촉구 결의대회 등 중부내륙법 제정을 위해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미스트롯2 김다현과 가수 오승근, 팝페라 팬덤프렌즈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부내륙법은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 발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국가 지원 규정도 있다.

이 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