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17일 영아 이불로 질식사…20대 친모 징역 9년이나 깎인 이유

입력 2023-12-14 13:33 수정 2023-12-14 13:39

생후 17일 된 영아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두꺼운 이불 밑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후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동을 맡기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불의 무게가 피해자에게 접힌 부분은 330g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살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에서 영아 살인, 살인,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만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퇴원한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이 친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