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조작해 피의자 구속, 특별승진까지 한 경찰

입력 2023-12-14 13:26
국민일보DB

허위 수사보고서로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수사로 특별승진까지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재판장 이상률)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경감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서를 만든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 집 현관문에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를 붙였다가 바로 떼어놓고, 메모가 부착된 사진을 첨부해 소재 수사를 마쳤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경감은 B씨 검거 공적으로 특별승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 등에 일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은 인정되지만, 문제의 사기 범행 고소인이 다수일 뿐아니라, 범행 특성상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