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3세 자녀 때리고 던진 뒤 보험금 챙긴 부부

입력 2023-12-14 11:14 수정 2023-12-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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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한 30대 친부와 계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5)와 계모 B씨(35)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네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질러 두개골과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가 부상을 입자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해 3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나머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자녀들이 그리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바꿀 수 없으며, B씨는 범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을 보면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지만 A씨의 경우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라며 A씨의 형량을 유지하고 B씨의 형량은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도 부당하다며 나란히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