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2021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가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150여명의 신도를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드렸으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다섯 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며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