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에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6분쯤 인천시 계양구 빌딩 1층에서 둔기로 50대 아내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9일 뒤 B씨 직장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한 B씨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