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 중인 50대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지난달 10일에도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특수폭행 및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에 치료비·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정 내 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