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병장(2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장은 이날 0시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휴가 중이던 A병장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A병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A병장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