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뭔 상황…“황의조·형수, 같은 로펌 선임했었다”

입력 2023-12-14 04:45 수정 2023-12-14 10:15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뉴시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의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씨는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법무법인은 황씨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

A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원에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법무법인 측은 “황의조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SBS에 해명했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 및 사건 왜곡·은폐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해 여성 측은 A법무법인이 초기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의도가 피해 여성을 압박해 사건을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황의조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입장문. SBS 보도화면 캡처

B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5월부터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B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황의조가 올 연말 귀국하는 대로 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