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동생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한 50대 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13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6차례 남동생을 찾아가 “차비 좀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년간 남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던 A씨는 남동생이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뒤에도 남동생 집 등을 계속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지난 7월 25일 경찰로부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구두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퇴근하는 남동생을 찾아가 차비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남동생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로부터 남동생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