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서 형량이 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동규)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그러나 범행 경위나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매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자신의 화장실에 유기한 시신을 외부로 옮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내 포기하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A씨는 범행 이전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