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호소에도…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

입력 2023-12-13 14:49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며 학생인권조례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펼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3일 조 교육감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포괄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달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에는 학생 간의 학교 폭력 사안과 교권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예상하는 새 조례안 상정 시기는 오는 18~19일이다. 22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생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법령 위반 소지를 따지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에 무효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조 교육감은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을 때는 다른 법과 조례에 기초해 성인권 등 (인권) 문제를 보충하고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최대치로 만들 것”이라며 “학생인권이 후퇴될 수 없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8일간 서울 곳곳을 순회하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