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후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집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을 하던 중 최상단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면서도 “겁이 나서 단체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A군은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