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신종 음란업소를 운영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가상현실(VR) 기기와 성인용품을 비치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유해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