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고객과 불특정 여성들 간 전화 통화를 이어주는 이른바 ‘전화방’을 유치원 인근에서 운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시 동구의 한 유치원 200m 이내에서 밀실 7개와 전화기 등이 구비된 전화방을 시간당 1만5000원을 받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17년부터 해당 전화방을 운영하다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업소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으며, 업장에서 음란물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가족이 업장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형별의 예방 취지도 몰각시켰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