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과목 추가, 완전 자율주행차 관리 주체 및 규제 체계 확립, ‘간소 운전면허’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나누고 세부 과제 28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뜻한다.
자율주행차 과목에는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돕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내년 중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검증 제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시스템 이용 중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및 방법도 함께 정비한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할 경우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은 2026년까지 마련된다.
당국은 또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2028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 및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 등 관리 계획도 세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