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사상자 4명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석포제련소의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납·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사고가 난 석포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제1공장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석포제련소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 중 60대 노동자 한 명이 지난 9일 끝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의 몸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 0.3ppm의 약 7배 수준인 2ppm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아르신(삼수소화비소)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수소와 비소가 만나 생기는 화합물로, 폐암을 유발한다. 이들이 입원한 병원 측은 근로자들이 최대 7시간 유독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숨진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류 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4곳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소와 폼알데하이드 등의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죽음의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에서 6년 9개월 간 일하다가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받은 진현철(71)씨는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수증기가 계속 나오는 환경에서도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사람이 죽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부인만 하는 회사는 하루속히 문을 닫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진씨의 백혈병 투병과 제련소 업무 간의 인과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