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서 7년 6개월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6-3부(재판장 이종문)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혐의 중 7명의 피해자 건에 대해선 기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대로 1심 때 무죄로 판단됐던 2건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규모와 액수는 줄었다. 1심 때는 피해자 206명, 피해 액수 128억여원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201명으로부터 보증금 123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여전히 제3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피해 금액 중 40%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월~2019년 4월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낮춰 허위 고지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돈을 주는 관행이 존재했으며, 사업이 어려워지고 전세매물이 쏟아져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진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