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투자총괄 혐의 부인 “기업 경쟁에 사법적 잣대”

입력 2023-12-12 18:00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중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쟁적인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사건에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는 유망한 회사였다. SM 인수는 플랫폼이라는 기존 사업의 장점과 IP(지적재산권)를 보유한 SM의 시너지를 통해 K팝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 간 경쟁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다.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지난 2월 16~17일, 같은 달 27~28일에 모두 2400억원을 들여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차례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대표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현 대표 등 경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