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거리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 실상은 이것 때문?

입력 2023-12-12 17:42
크리스마스 마켓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연말 도심 길거리에서 캐럴 음악을 듣기 어려워진 이유는 저작권 문제 보다는 생활 소음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그러나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협회는 또 저작권 문제의 경우 우려와 달리 소형 매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며 “다만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