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상태로 새벽 배달하다’…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력 2023-12-12 17:36
국민일보 DB

새벽에 배달 일을 나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날 마신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3시40분쯤 수원 권선구 1번 국도 3차로에서 자신의 1.3t 트럭으로 도로 위를 걷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편도 4차로지만 일반 차량이 주행 가능한 것은 3차로까지다. 4차로는 도로 갓길에 위치해 안전지대로 쓰인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술기운이 남은 상황에서 새벽 시간 배달 일을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