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막는다… 한동훈 “국민 안전 우선주의”

입력 2023-12-12 17:00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테러리스트 이력 또는 테러 우려가 있는 위험 인물이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난민 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12일 난민 불인정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은 국제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는 다르게 테러리스트나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특히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내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조항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난민 불인정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 및 철회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 안전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 사유로 규정하고,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간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이민자 관리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당시 의총에서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