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이 고백 거절하자 스토킹…현직 경찰 ‘벌금형’

입력 2023-12-12 16:34
국민일보DB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경에게 7개월 동안 수십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3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임용돼 이 지구대 소속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 같은 지구대 동료인 20대 여경 B씨에게 사귀자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7개월간 약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계속 이러면 지구대장님께 말씀드리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연락을 하지 말라”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A씨는 연락을 지속했다고 한다.

B씨가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는 구두 경고를 받고 약 5개월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지난 5월부터 또다시 연락을 시작하자 B씨는 결국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계속 연락한 이유에 대해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미련 때문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소개팅을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이 밝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연락을 취한 동기는 이성적인 관심과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한 미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