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전세대출이자 지원까지…대전시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23-12-12 16:25

대전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출산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청춘남녀 만남 행사와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19~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25년부터 시행한다.

결혼 초기 겪는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는 ‘예비신혼학교’도 운영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는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자녀 2명 100%)한다.

대전에 거주하는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연 최대 450만원씩 6년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은 월 40만~110만원을 지급하고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21회 내에서 시술을 받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