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과태료 고지서가 이제서야 왔다…진주시 ‘뒷북 발송’ 논란

입력 2023-12-12 14:47
진주시청이 지난 11월 30일 한모(53)씨에게 발행한 2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진주시청 캡처

진주시청이 2~3년 전 적발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최근 주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뒤늦게 통지서를 받아 시민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만7000여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사전통지서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지한 전체 과태료 부과 금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의 소멸 시효는 처분 또는 재판 확정날로부터 5년이다. 진주시청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보낸 뒤 미납된 건에 대해선 ‘일반 고지서’를 보내는 순으로 진행된다.

당시 등기 우편을 이용한 사전 통지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이후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반 우편 절차를 이용한 사전 통지가 늦어졌다는 것이 진주시청의 설명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과태료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할 수도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2~3년 전에 위반한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최근에서야 받아 든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주 주민 한모(53)씨는 진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21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너무 억울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년이나 지나서 통지서를 보내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찾아서 보냈다는데, 엄연한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11월 13일 오후 7시23분쯤 진주 시내의 한 쇼핑몰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을 통지 받았다.

이모(66)씨는 “2년 반씩이나 캐비넷에 뒀다가 꺼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과태료 징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면서 “묵혀 놓았다 받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2021년 5월 12일과 2021년 6월 24일에 단속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최근 받았다고 한다.

진주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뒤늦게 전해진 ‘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게시물에는 “2년 전의 그 차는 지금 팔고 없는데, 어이가 없다” “안일한 탁상행정” “받은 사람은 진짜 기분 안좋을 듯”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저에겐 2021년 10월 것이 날아왔다”며 “저는 분명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은행 가서 출금 확인해야겠다. 진짜 화가 난다”고 적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초 과태료 처분을 위해 등기 우편으로 사전 납부 통지를 했는데, 이후 미납된 부분에 대한 고지가 늦어진 것”이라면서 “직원 감소, 업무 과중 등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되면서 제때 고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