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현장이 혼잡한 틈을 노려 금목걸이를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절도단의 공범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숙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5시44분쯤 ‘대전 0시 축제’가 열린 대전시 동구 한 거리에서 공범들과 함께 70대 B씨가 차고 있던 70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속한 일당은 서로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일당은 B씨 주변을 둘러싸고 외부 시선을 차단했다. 이후 공범이 B씨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려 B씨가 안경을 주워주려 고개를 숙이자 주범이 B씨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를 끊어낸 뒤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이들은 당일 낮 대전 동구 한 찜질방에서 만나 인파가 밀집한 축제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들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 6명은 지난 9월 지역의 한 축제장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경기도 오산경찰서에 검거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