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노동자가 사고 18일 만에 숨졌다.
12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7시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산업용 로봇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6시26분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에서 발생하는 협착 사고는 생산성을 우선시한 결과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