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행세’ 사기범 혐의 인정…법정에선 “악마” “가정파괴범”

입력 2023-12-12 14:29
국민일보DB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명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월 “현재 5000원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면 6만원까지 올라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3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A사 대표를 도와준 적이 있어 현재 7800원인 A사 주식을 5000원에 살 수 있다”며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간 혐의도 있다.

이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은 크게 한숨을 내쉬거나 “악마 같은 놈” “가정파괴범” 등의 성토를 쏟아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인 척 행세하며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상당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렸다.

이와 함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통장 내역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B씨의 딸과 결혼을 약속할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기혼 상태였다.

결국 피해자들이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