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송치됐다.
대구 수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