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귀하다는 이유로 상간녀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시부모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다가 유산한 40대 최모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최씨는 시댁의 위로를 받으며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임신했다. 어느 날 남편이 없을 때 서재에서 남편의 컴퓨터를 잠깐 사용하게 됐다. 남편의 메신저가 로그인 상태였고,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었다. 한 여성이 반지 사진과 함께 하트를 전송한 것이다. 대화창을 열어보니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 사진, 바닷가에서 다정히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 충격으로 최씨는 다시 한번 유산을 겪게 됐다. 아내가 다시 임신한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소식을 듣자 병실로 뛰어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시부모도 남편의 등을 때리며 상간녀와 반드시 떼놓겠다고 최씨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상황은 상간녀가 보낸 사진 한 장으로 뒤바뀌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최씨는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상간녀가 임신한 사진을 보낸 것이었다. 시가에 갔더니 상간녀가 있었고, 부엌에는 그를 위해 차려진 음식과 보약이 있었다. 시부모는 상간녀와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다. 최씨가 따지자 시어머니는 “애가 있다는데 귀한 애를 지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난처해했다. 최씨는 남편과 시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 부정행위의 증거, 아이까지 생긴 상황이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며 “시부모의 행동도 불법행위다. 시부모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며 재산 분할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