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모임서 술 마시다 무차별 폭행…6개월째 의식불명

입력 2023-12-12 06:58 수정 2023-12-12 10:31

즉석 모임에서 만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무술대회 입상자 출신이었고, 동종 전과도 6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6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벌어졌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참석자였던 피해자를 5분간 80회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던 A씨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A씨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고 한동안 계속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운 인물이었다. 무술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전력이 있을 정도의 실력자였다.

또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2017년 이후에도 동종 전과가 6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