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유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과 검찰 모두 유씨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새 변호인이 이달 7일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제출한 만큼 재판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