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흉기 인질범’은 스토킹 재판 받던 ‘전 남친’

입력 2023-12-12 04:52 수정 2023-12-12 10:38
사천 아파트 인질 현장. 연합뉴스

경남 사천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11일 오후 1시57분쯤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다.

A씨는 B씨를 인질로 붙잡고 4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다 오후 6시쯤 A씨는 경찰 인질 협상팀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소방 당국이 추락에 대비해 1층에 안전매트를 설치해 뒀다. 추락 과정에서 A씨는 건물에 신체 일부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특공대와 인질 협상팀을 투입해 A씨를 설득했다. 소방 당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상에 안전매트 2개를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B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7월부터 재판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