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들 울린 쪽지… “저희 미성년자예요” 16만원 먹튀

입력 2023-12-12 00:02 수정 2023-12-12 10:13
‘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수증 사진이 11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플랫폼 엑스에서 확산했다. 사진에서 영수증은 지난 7일 밤 10시21분 ‘중간계산서’라는 이름으로 발행됐다. 엑스 캡처

식당에서 주류를 포함해 16만원어치 식음료를 먹은 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고등학생 무리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호소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끌어냈다. “주류를 사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수증 사진은 11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플랫폼 엑스에서 확산했다. 사진에서 영수증은 지난 7일 밤 10시21분 ‘중간계산서’라는 이름으로 발행됐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인천, 무전취식한 고등학생 무리를 ‘남자 2명과 여자 4명’이라고 설명했다.

영수증에 나열된 식음료는 모듬소시지, 무뼈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나베와 5종의 주류다. 소주 6병, 맥주 7병과 함께 위스키‧탄산음료를 섞는 하이볼 3종이 영수증에 기록됐다. 음식과 주류를 합산해 모두 16만2700원이 청구됐다.

또 하나의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 감사합니다’라는 자필 글귀가 적혀 있다. 업주는 “고등학생들이 이 글을 적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죄송하다’거나 ‘감사하다’는 인사가 적혀 있지만, 결국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약점을 잡아 업주에게 무전취식 피해를 주고도 ‘그냥 가겠다’고 적어놓은 쪽지 내용을 놓고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청소년에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현행법이 범죄를 양산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거나 “가족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정도의 긴장감을 줘야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영업자, 즉 식당 업주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변조됐거나 도용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