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없어”

입력 2023-12-11 17:31 수정 2023-12-11 18:19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쉬고는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윤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주장을 바꾼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윤종은 이에 대해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검찰이 계속해 질문을 하자 최윤종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 증언, 경찰 수사 당시 범행 모습을 재현한 사진을 제시하며 “목을 조른 게 맞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하지만 최윤종은 “(감정 결과가) 틀린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2시간가량 진행된 신문에서 증인석 의자에 걸터앉아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머리를 긁적이고 질문 내용을 되물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먹이며 재판부를 향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최윤종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틀 뒤 숨졌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였던 최윤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과거 성범죄 기사를 보고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