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마사지 업체에서 일하던 종업원을 빼내간 것에 앙심을 품고 경쟁 업체를 찾아가 골프채를 휘두른 업주와 이에 맞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상대 업주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하종민)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지인 C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 지인 D씨(37)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한 마사지 업체에 C씨와 함께 찾아간 뒤 C씨를 손님으로 위장시켜 업소 문을 열게 했다. C씨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A씨는 들고간 골프채를 휘둘러 업체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막으려던 D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 B씨는 업소 내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A씨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자신의 업체 종업원이 B씨 업체로 옮겨 일을 시작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D씨에게 용서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B씨는 A씨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A씨에게도 범행 발생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