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 또 음주 걸린 20대의 최후

입력 2023-12-11 16:48
국민일보 DB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다가 또 다시 음주운전에 걸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인 척 신분을 속이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던 A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서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인 2020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경찰이 A씨 신분 위조 사실을 파악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1년 넘게 휴대전화 수신을 정지시켜 놓는 등 출석을 회피하기도 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