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바뀌어 기록 검토 필요”…위증 공범 “시간 끌기”

입력 2023-12-11 15: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이 바뀌면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 교사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공범 측에서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는 위증교사 사건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병합 여부만 논의됐다. 통상적으로 준비기일에 진행되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 확인은 이날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진성씨 증언이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를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했던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증거 능력 관련해 수사 기록도 보시겠다는 거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 측은 “이 대표 측에서 시간 끌기식으로 기록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김씨에게 위협이 된다”며 반발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김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일반인으로 성남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서 위증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거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만으로 가족들과 본인이 받는 위협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자백하고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건 이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며 “이 대표 측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재판 기록을 못 봤다는 둥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둥 하는 것은 김씨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신청 증거를 다 동의한다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분리해 김씨만 따로 서증조사를 하고 심리를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씨의 위증 혐의 심리를 먼저 마친 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심리만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변론이 분리돼 이 대표 재판 심리에만 집중하면 재판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에 열릴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발언이 진행된 뒤 김씨에 대해선 결심공판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