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질변경 등의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가 국유림 내에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의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및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특히 국유림 처분·대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유림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산림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