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만족 못 하면 ‘준공승인 불허’…심하면 아파트 정보공개

입력 2023-12-11 14:04 수정 2023-12-11 18:44

정부가 층간소음 보완시공을 의무화한다. 손해배상이 이뤄질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단지의 검사결과도 전 국민에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에 있는 층간소음 대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급 자체를 줄이는 데에 있다.

우선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정부는 준공 승인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주택에 입주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 의무를 부여해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보류한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주택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 현재는 성능검사와 후속 조치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만 통지했다. 앞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장기 입주 지연이 발생하는 등 사업주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에 검사 결과 정보를 공개한다.

성능검사 가구수도 확대한다. 100가구·200가구·300가구·500가구·1000가구 중 2%를 무작위로 선정해 성능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유형별 가구의 5%를 선정해 성능검사를 한다.

융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강공사·방음매트 시공 지원은 재정 보조로 전환을 검토한다.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에 대처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함이다. 바닥 방음 보강공사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저조한 방음매트 시공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구조를 1등급 기준에 맞춘다. 바닥 두께는 21㎝에서 25㎝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한다. 내년부터 시범단지에 적용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