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대 잡은 현직 경찰…뒷자리엔 친척 동승

입력 2023-12-11 13:53 수정 2023-12-11 14:19

음주 상태에서 친척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이 단속에 적발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같은 경찰서 소속 50대 A씨(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쯤 진천군 진천읍에서 술에 취한 채 자택까지 약 5㎞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제사를 지낸 뒤 집안 어른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차량엔 친인척 2명도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의 차량 운행 모습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높은 0.093%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타지에서 오신 집안 어른 두 분이 많이 취해 자택에서 쉬게 해드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